사용하시는 해당가방의 손잡이 한쪽이 끊어져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급의 순서로 정해지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현재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