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쿠폰 구입후 개인사정으로 연장문의를 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기간경과로 바로 철회요구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