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부근 족구장에서 오토바이를 탄 2명이 맨츠위에 있는 개인에 가방을 가지고 도주함(지갑/휴대폰(갤럭시U)) 경찰신고해서
조사를 꾸미고 17일날 밤 8시경 LG U+ 에 신고하고 다음날 폰케어
라는 곳에 휴대폰보험에 분실신고를 신청 했으며, 서류를 꾸며서 17일~20일날 다 접수 한후에 21일날 연락이 왔으나,기종들이(shw-m220l/i-l1/shw-m340/lg-lu6500 등 폰을 준다며 개인부담금 7만원을 주면, 보내준다며,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모두다 단종예정인 모델로 마음에 들지않으며, 7만원씩이나, 주며, 가질수 없기에 그전사용하던 갤럭시 U 아니면 갤럭시2아니면 보험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했으나, 내의견을 뭉살 당했으며,
4가지가 아니면 보험금이 날라간다면서,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보험이라는건 분실 및 고장이 났을때, 내가 가지고 싶은것을 보험금을 타거나, 아니면 회사측에서 그폰을 주는 것이 보험이 아닌가요??
이럴꺼면 왜 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한달에 일정한 금액을 보험금이라며, 가지고 가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