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슬러쉬 방문 판매
 정진옥
 2012-06-22  |    조회: 371
치킨집 오픈 뒤에 슬러쉬 판매업자가 찾아와서 치킨과 구색으로 슬러쉬 설치하면 수입이 괜찬을거라 막무가내로 앉아서 가지않고 사람을 정신줄을 놓게 하엿습니다
삼백오십만원 올 여름 한철이면 기계값 뽑을수 잇을거라고 큰소리 치더니 일년내내 판매 할수 잇고 (1월2월 정도 비수기)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돈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햇더니 두 사람이 가지 않고 영업 방해까지 하고 스트레스까지 주면서 깍아줄테니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 하신다고 정말 사람 미치겟 만들엇습니다 4시간이상 가지않고 사람을 괴롭혓습니다. 저도 지쳐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햇습니다. 서명후 구매약정서 약관을 읽어 볼려니 못보게 햇습니다. 읽어본들 소비자 유리한 조건 없다고 우리나라 모든 약관 다 그렇치 않냐고 기계 구입해서 매상 올리면 되지 않냐고 정말 화가 낫지만 참앗습니다. 서명 하자마자 1분의 여유도 없이 밖에 대기 하고있던 트럭에서 기계를 내려 설치하고는 바람처름 사라졋습니다 구입 후 다음날부터 기계가 말썽 피우더니 기계 팔아 먹어다고 안면을 바꾸고 어찌나 불친절한지 고객 기만에 방문판매 강매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현재 계약금 5십만에 할부 2개월48만원들어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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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