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냉동고 하자로 A/S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A/S를 또다시 요청하셨는데 연락이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수리한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만 동일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므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조속한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