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의 고장으로 운영하시는 병원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