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짱뽕상회(c야음동지점)에서 팔보채와 짬뽕을 저녁에 주문해먹었어요..배달의민족 앱을 통해서요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이모양이 됐어요..
병원을 다니고 있고 업체에 말을 했는데 보험사로 연결하고 문자로 뚝 미안하다 보험사전화갈꺼다 하고 깜깜무소식입니다. 너무화가나서 글올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