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반품입고 완료 후 오랜시일 환불지연이 되었어요
 이여진
 2012-06-23  |    조회: 196
일정기간 이상 환불지연 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있을까요?
한 두 번도 아니고 매번 환불할 때마다 컴플레인 하지 않으면 환불 안해주고 그대로 일주일, 열흘, 한달 환불이 지연되는 소셜커머니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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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여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