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전자제품매매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간(비고란에 정한 기간을 말함) 이내에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