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세요. 몇년간 잘 진행되어오다가 최근에 골프장주인이 바뀌면서, 토요일에 회원이 36홀 치는 것을 못치게 합니다. 회원약관에는 제11조 이용자는 1회입장시 18홀을 초과할 수 업다.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회원이 각각 부킹하여 하루에 2회 입장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약관을 위반하는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규정이 없다면 잘 못된걱 같은데 바로 잡을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골프장은 몽베르CC 입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제보와 유관하여 상담기관에서는 업체 운영방침에 간섭드리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약관의 부당함 느끼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약관심사 요청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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