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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문록 강매 해결 되나요?
 맹진호
 2012-06-25  |    조회: 327
얼마전에 바쁠때 전화가 왔습니다. 충북대학교 동문회라며 무슨 명부 같은걸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모교일이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명부 작성해서 보내드린다고 괜찮냐고 하더라구요. 돈얘기도 없었고
그냥 주는건가 해서 또 바빴기에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몇일뒤에 8만원 짜리 지로와 함께
동문록이 왔네요.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난 이런거 필요 없다고 반납 한다 해도 주문 배송한거라며
안된다고 막무가내네요. 어찌나 살벌하게 얘기하는지.. 이거 해결 될수 있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