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세탁소에 의류을 맡기면서 자녀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자를 잘부탁드린다고까지 하셨는데 분실해놓고 제대로된 보상은 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결의사가 보이지않을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