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악덕펜션
 고수진
 2012-06-25  |    조회: 77
1계약한 펜션과 묵은 펜션이 다름
2홈페이지 및 소셜 내용과대광고+금액과대부과
3숯이용료 과대부과
4퇴실시 고객에게 청소검사를 받으라고함
5조식이 나오기로 하고 요금 추가 정산햇으나 조식나오지 않음
6손임에 대한 예의전혀 없이 손님에게 호칭 아가씨, 불만있냐, 하는만틈 돌아간다라는 협박스러운 언어표현
7 총 인원 8명인데 4인사용 용만만 주고 예약인데도 불구하고 준비 전혀 안되어있음
8 주방용품 칼 하나를 더 원했더니 쓸수도 없는 칼을 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펜션을 이용하시고 정말 많이 불편하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은 펜션 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나 군청 농정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