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아이 이유식기에서 씻어도 계속하여 이물질이 뭍어나와 환불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사용하시기 매우 조심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또한, 이물질에 의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사실을 증거 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와 해당 치료관련 자료(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를 제시하여 라면의 교환 또는 환급 외에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피해구제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해당업체에 용기에서 이물질이 뭍어나오는것과 관련하여 제품성분분석 의뢰를 하시기바라며 제품하자로 판명될경우 환불요청을 다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