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기판에 abs불이 점등되어 차수리를 맡겨야 되는데..바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등록증을 보니 2009년6월26일로 되어 있어..보증기간이 3년 6만키로라 오늘은 꼭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와이프에게 부탁해서
차를 수리하러 보냈습니다.근데 차 출고일이 6/24일이라 무상 수리가 안된다는거예요.
등록증의 등록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출고일 기준이라면서 하루 차이로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소비자인 경우 보통 등록증으로 확인 하는데...출고일 기준이라니..
자동차 정기검사도 등록일 기준으로 2년 후로 검사를 받게 되있는데...
등록증에는 출고일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도와 주세요... 댓글2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며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원활한 중재를 이해 자동차 제조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