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조작부을 분리하여 뒷면(아래)을 확인하니 방수용 패킹이 냉장고의 조립당시부터 잘못부착(방수가 안되게 2곳이 꼬여있음)한 채로 조립한 관계로 구입당시부터 하자가 발생하였기에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 요구하였으나 A/S기간이 지났다고 무상교체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냉장고 제조시 기능검사, 성능검사 등 검사를 철저히 하지않아 구매시 확인할 수 없는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였기에 회사에서 무상수리해 주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방수 패킹만 제대로 설치되었다면 물방이 떨어저도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것입니다.
또한 6. 23일 점검당시 고장이 없은 구동부분 릴레이가 고장날 수 있다고하여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한바 있읍니다.
증거 사진을 첨부하오니 무상수리 해 줄것을 요구하며 완만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