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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시트 결함
 손병일
 2012-06-25  |    조회: 596
안녕하세요?

관게자분 먼저 수고 하신다는 말씀 드림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8년싼타페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차량을 타고 다니다보면 실수를 할수 있잔 습니까?

시트에 우유를 업질러 바로 걸래로 닦았는데도 시트에서 불은 염색물이 빠져 나와

바지를 3개씩이나 버려서 현대 서비스센타에 문으한봐 보증 기간이 지나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시트에서 물이 빠지는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있을수 없다고 봄니다

다른 자동차 상성 대우차를 타보았지만 이런 시트에서 물이 빠지는건 경험하지 못햇습니다

힘없는 소비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궁금 할 뿐입니다

관게자분 현명한 판단 바라 겟습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유하신 자동차의 카시트에서 물빠짐이 심해 다른의류에까지 이염이 되었는데 보증기간경과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내는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기간경과일경우 유상수리하셔야합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