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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삼성 휴대폰 하자제품 14일전에 교환가능 재고가없다고 시간을 끄네요
 고연아
 2012-06-25  |    조회: 434
삼성 갤럭시 노트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하려고
했는데 계속 접수해드린다고 벌써 10일째 접수만하고 바꿔주려고 하질않네요
구매 후 14일이 지나면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구매처는 인터넷 쇼핑몰 더 폰몰입니다.
1644-5766

재고가 없어도 신청일을 기준으로해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닌지
삼성에서는 14일이 지나면 교환이 안되니 구매처에 말하라고하고
답답하네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과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로 색상변경하여 교환이나 취소 처리해드릴수있음을 안내. 제보자분께서 연락주시어 교품 하지않으시고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수리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여 종결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