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을 쓰고있는 소비자입니다요 케이티걸 쓰는데 제가 6월8일 5만원을 충전하였읍니다요 그런데 문자 메세지가 날러왔는대요 무선음성망내통화200분이 제공대어 총 557분이며 사용기간은 06월08일 까지입니다 이렇게 날러왔읍니다요 그래서 소비자인 저는 557분이 통화시간인줄 알고 마음놓고 통화를 하였읍니다요 그런데 통화시간이 3시간이 안되었고요 문자 100통을 조금넘게 날렸읍니다요 그런데 통화요금이 다되었다고 새로 충전을 하라고 문자가 왔읍니다요 그래서 케이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같은 케이티즉 올레끼리 통화시간이 557분이 제공된것이라고 하는대요 소비자인 제가 어찌 그게 같은 케이티끼리만 통화할수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읍니까요 제가 케이티 통신사 직원도 아니고 다른통신사 직원도 아니고 그쪽계통엔 문외한인대요 소비자인 저는 당연히 557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놓고 통화를 한것인대요 문자가 같은케이티즉 올레끼리 제공된것이라고 날러왔다면 몰라도요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되었읍니다요...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리좀 부탁드립니다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