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계약당시에 에어컨 이전설치시 부속및 자재를 준비하면 추가비용없다고 해놓고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한 자재에 대해서는 왜 준비를 했냐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셔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으로 있으므로, 사업체가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 당일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취급 사업)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