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이용하셨던 인터넷강의 중도해지 시 환불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