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오디스크 고발
 김흥필
 2012-06-25  |    조회: 33
오디스크 싸이트 http://www.odisk.co.kr/main/board.php?class=singo&type=list&party=%BD%C5%B0%ED&mode=search 에 엑셀프로그램을 볼려고 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하자마자 오디스크 월정액 10,890원이 소액결제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런일이 아무것도 클릭한것도 없는데 회원가입만으로 바로 월정액이 결제되었고
콜쎈터로 전화하니 상담은 안되고 연장해지만 가능하던데 연장해지는 또 뭔지?
좀 도와주세요
이런것은 어찌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허락도 없이 결제를 진행하는건 어느나라 법인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회원가입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