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경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중간 역할해 주셔서.. lg유픞러스해약건 위약금 없이 해결하기로
업체와 합의했습니다.
그내용 녹취 다 되어있구요..
근데.. 5월 25일경.. 몇만원이 lg유플러에서 빠져나갔더군요..
분명 5월 2일자로 해지 된 부분인데.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혹지 그 이전에 사용한 사용요금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6월 22일 저녁 6시 36분 엘지유플러스에서 101,120원을 자동이체로 빠졌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나올 요금이 없다 싶어 금일 오전에 lg요금 상담쪽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상담원 왈.. 위약금이 나간거라고 하더군요.
위약금 없이 해지 한부분이라고 말했더니 확인후 연락 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시 1시간뒤 연락이 와서는 시스템 장애로 빠져 나간거 같다며.. 5월에 청구된금액 일부 2만원까지 환급해
준다고 하며.. 죄송하단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냥 넘어갈려고 했으나. 2만원이상은 절대 보상못해준다는말에 또 화가 나는겁니다.
엘지쪽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위약금 빼간부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법적으론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위약금 없는 부분도 합의된부분이고 동의 없이 통장에서 뺀부분도 문제시 할려면 될거 같은데요..금융부분으로
혹시 한번더 도움 청해봅니다.
늘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고생하시네요~~~~
분류를 통신, 금융어떤거 해야 할지 몰라 일단 통신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