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시원 계약후 월세를 미리 결재하고 다음날 취소요청하셨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시일 이후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