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허위작성에 대한 계약 무효소송- 내용- 1. 2012.2.1 일자 망원SK대리점 방문 갤럭시II 구입 계약서 작성시 영업사원 통한 약정금액 5만4천원 단말기 값, 통신료, 데이터요금, 부가서비스 사용료 포함 총 5만4천원 금액으로 안내 받음.
2.구입 이후 월 통신요금 청구내용. 3월 통신요금 6만5천원 정도 부가됨
3. 구두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및 민원 요청 통화. 정신적 고통 호소함. sk 통신사측 허위답변 받음(방통위 민원 답변서 내용 중 -생략)
4.민원 접수 이후 계약서 내용확인 중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약정기간, 약정금액 인식불가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고객확인-> 내용 중 577500으로 기재 할부지원 금액 120,000 영업사원 고객동의 없이 종이화이트 수정 작성함.폰카, 프린트,팩스로 확인 불가 내용원본 확인가능) 임의수정함. 사기임 위법. 계약무효요청
5. 6월 7일자 SK콜센터 전화 상담원과 통화 중 계약서 작성중 금액 화이트 수정은 무효가 맞다 확답 받음(콜내용 민사 증거자료 용 방송통신위원에 확인 요청합니다. 40일 지나면 증거 인멸된다고 함)
6. 허위표시된 계약서 내용 확인 전 //조정에 대해 고민 하던 중 SK 민원 김**담당자 통화 고객의 과실이라고만 지속적으로 주입식 안내. 고객이 어떤 불편한 부분을 호소하는지 전혀 귀기울이지 않음. 논리적이고 합법한 내용으로 고객을 이해 설득하려고 하지 않음. 정말 답답하고 답답해서 민원담당자와 통화 거절함. ---------------------------------------------- 억울함에 호소차 몇자 적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요금은 부가되고 sk측은 배상은 커녕 고객의 잘못이다 라고만 일관 민원요청에 대해 전혀 동요라든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 오래 동안 거래한 장기 고객인데 (15년 ) 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댓글1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요금부과와 관련된 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