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테이블의 높이가 그림과 틀리게 되어있어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입자가 색상, 디자인,높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구를 교환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구점이 이에 응하지 않는 한 적용할만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없으므로 구입 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그림설명)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