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인터넷 결합상품을 3년 넘게 사용을 하다가 티비수신상태가 좋지않고 금액이 부담되어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제가 연장을 신청해서 위약금이 17만원 발생한다고하네요
저는 처음 계약할때 3년계약이었기때문에 위약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2개월전 한참 일할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해줘서 고맙다고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연장전화였다고 하면서 녹취록을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전 제가 계약 연장을 하겟다고 말한적도 없고 그냥 3년이상 써줘서 할인을 해주는걸로 알고 네 네 했거든요.
위약금에 대해서 따지니깐 위약금이 아니고 반환금이래요.
제가 원한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 같은걸 보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동연장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할까요?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