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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엘지유플러스쪽 상담원이 상담거부를 했습니다
 신상혁
 2012-07-02  |    조회: 745
2012년 7월 2일 경에 사용하는 인터넷이 끊기고 느려져서

고객센터와 통화후에 기술팀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기술팀 직원이 상담 거부를 하고

통화중에 먼저 전화를 끊었고

저는 문제가 생겨 해결요청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음에도

lg유플러스 회사쪽에서 상담거부를 하여 여전히 인터넷 사용에 피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담원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다른 상담원을 통해 위사항(회사쪽에서 전화를 먼저 끊었음)

이 맞다는 말도 들은 터라

제가 피해를 본 사항에 보상이나 아니면 불성실한 태도의 상담원에 대한 징계 혹은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인터넷 불편사항의 상담과정에서 업체직원이 상담을 거부하여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