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바나문 신고합니다
 didal
 2012-07-09  |    조회: 1010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입니다

현재 없다는 상품이 많아서 재고가 있는 상품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환불해주겠다고 카드 부분취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제 눈에 띈건 한 달 전 바나문에서 결제한 금액이 그대로 나온 카드청구서였습니다

원래 잘 확인하지 않는 편인데 불행 중 다행히 우연히도 발견하게 되었고,

전화통화로 환불을 요구하니 확인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하고
답변도 없고

며칠 후 다시전화해보니
입금 해주겠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지 일주일이 다되어가는데
입금되지않고

해당사이트 대표번호는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10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바나문
사업자번호 128-37-16975
대표-채**

신고합니다

제 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 처리를 하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