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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김도진 녹음기 허위광고
 최미화
 2012-07-11  |    조회: 28
녹음기가필요한 도중 ...
얼마전 신사의품격 드라마를보면서
볼펜녹음기를 보았습니다
작고 휴대하기 편한 하루이상 녹음이되는 길게는3시간까지도 녹음이 된다는 드라마줄거리에서,,
238000월이라는 거금을들여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4시간이면 꺼지는녹음기 허걱 완전 허위광고
환불은 절대 안해준다니 허위광고에는 벌금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도와주세요 어쩔수없이 환불은 안되다는말에 168000원짜리 녹음기로 교환하라해고 일주일이 지나고해서 아무말 없이 교환했습니다
그 .런 .데

택배비와 238000원짜리 녹음기 교환으로인한 10% 23800 원까지 빼고
입금해 준다고 하더니 입금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돠와주세요
소비자 편이 되어주세요 허의광고에 속아서 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