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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아기용품 대여회사 관련
 김효기
 2012-07-18  |    조회: 299
아기침대를 http://www.littlebaby.co.kr 사이트에서 대여 하여 배송 당일 아기안전에 대한 위험 인자가 있음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규정에만 맞추어 반품시 50%및 운임을 고객에게 요구하며, 반품및 교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참고사진 첨부
첨부. 해당부분 못과 나무 가시가 튀어나와 산모와 아이의 안전에 저해가 될수 있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서 아기침대 대여하실때 분명히 안전한지 확인요청까지 하셨는데 내용과 달리 못이 튀어나와있는등 위험하여 반송요청하셨는데 배송비부담 요구를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배송비에관한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