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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에 관한 신고
 박소리
 2012-07-19  |    조회: 70
제가 휴대폰 보험을 가입해서 액정을 수리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청구서랑 등본이랑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드렸습니다
그 후에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서
보험에 보상받을려고 알아보다가
저번건도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년이 지나가는데 접수처리 상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매장직원에게 가서
물었더니 직원이 자료를 다 잃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달이 넘게 휴대폰 보상을 받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일년전 휴대폰액정 파손으로 수리받고 보험금신청하셨고 그후에 휴대폰분실로 또다시 보상신청을 하셨는데 예전 보험금신청이 처리되지않은채로 있어 보상폰신청이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