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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량엔진수리보증기간
 김종수
 2012-07-19  |    조회: 176
차량의 엔진이 고장나서 정비업체에 의뢰한 결과 엔진을 교환하고 중고엔진 가격 350,000원 및 공임3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약 2개월 10일정도 이후 다시 엔진이 다시 고장나 수리한 정비업체를 찿아가 문의 결과 중고엔진으로 교환 하였기에 다시 엔진값 450,000을 요구하며 공임은 무료로 수리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은 수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경우 정비업체에서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엔진 수리의 법적인 보증 기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차량의 엔진고장으로 유상교환후 또다시 하자발생했는데 유상교체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일 때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