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로그에 나와있는 의자의 색상으로 주문후 결재하셨는데 매장에 직접확인결과 전혀다른색상의 의자이며 카다로그에 나와있는 색상은 주문이 되지않는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카다로그에 표시된 색상의 제품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제품이 없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하여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가격을 할인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