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성분검사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관 부처이며 식약청에서 문제있는 제품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 이상 안전성에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제품의 안전에 대해 식약청에 문의 후, 동 제품의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