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8/3) 6239번에 올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글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여쭈어보려고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하자품에 대해 공급처였던 피카소와 이를 판매했던 G마켓 모두 저에게 교환을 얘기합니다. 교환을 해가지않으면 G마켓에서도 공급처인 피카소에 강요할수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물건값 459,660원을 환불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왕복운송료를 제가 지불하면 물건값을 환불해준다고하는데... 공급처인 피카소와 판매처인 G마켓에서 환불을 계속 거부할수있는것인지요?
그렇다면,, 판매처와 공급처에서 환불을 결정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주문일 : 2012-7-21 (주문번호 : 1368777364)
화물수령일 : 2012-7-25
반품요청일 : 2012-7-25 밤 또는 7-26 새벽
화물반품일 : 2012-7-27
주문자 : 이**
받는자 : 박**
하자품을 다른물건으로 교환해주겠다는건,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것인데 반품운송료지불을 제가 하지않는다고 환불을 안해주는건 이해가 되지않네요... 환불해줘야하는 기한이 있다고하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