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텔레캅 서비스를 3년 넘게 사용하다가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어 주소 변경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케이티텔레캅 계약서에는 변경이라는 조항이 없다고 해서 직원이 신규 계약서에 체크하고 써도 아무이상없다고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해서 이전 후 사용하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3월초에 해지 신청을 하고 4월말에 대원이 와서 기계를 철수해 가고 해지 신청서에 사인을 했는데 대원이 신청서란에 아무것도 체크할 필요없이 사인란에 사인만 하면 추가로 낼 비용없이 바로 해지된다고 해서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세금계산서가 와서 확인해 보니 해지 신청도 안되있어 문의를 했더니 2달 후에 케이티 영업사원이 와서 주소 변경이 된게 아니고 회사 이전시 신규가입으로 되어서 3년 약정전에 해지가 되서 위약금을 물고 해지가 될려면 장비값을 내야 한다고 정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저희는 주소 변경만 해서 쓴다고 했는데 자기들 맘대로 신규 가입으로 등록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아직까지도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고 있고 5월달 요금도 자동이체해 가고 보증금7만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서로 알아본다고 미루기만 하면서 답을 안줍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해지를 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하나도 알려 주지 않고 이상없이 처리가 된다고 해 놓고선 지금에 와서 돈 달라고 주면 해지해 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