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원주입니다.
지난주 8.10(금) 무비서비스에서 발행되는 1인 무료영화 예매권으로 1명 예약을 했습니다.
무비서비스 1인 무료예매권 규정상 동일지역 동일극장 3인 이상 예매를 하게되면 단체예약으로
무료예매가 취소됨과 동시에 해당 예매권은 사용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은 어떻게 제가 3인을 예약한게 아니라,, 저와 같은 1인예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쿠폰번호는 틀림) 동일극장,동일영화,동일시간에 영화신청을 하였다고,
모두 취소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예매한 2명만 영화를 예매하도록 하면될 것을
3명 모두,,, 만약 10명이 신청했다면 10명 모두 무료예매권을 날리는 거잖아요?
무료영화 예매권을 악용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