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서 소비자피해업체정보에 90건이상 접수된 업체로 확인되니 해당 쇼핑몰 이용하시는 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