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사용하지도 않은 에어컨의 하자로 A/S요청후 기사분 방문하셨는데 몇시간을 고치다 완료하지 못한채로 가면서 지정일까지 수리안되면 전액환불 해준다고 하더니 자제가 없다며 수리를 또 지연시키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에어컨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콤프레서의 경우는 4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후 5년 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