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에 여승주 부회장 내정...한화생명 신임 대표에 권혁웅·이경근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과 3300억 규모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 김동연 지사, 장마철 준비태세 강조...“재난 대응 철저할수록 생명 지킨다" NH농협생명, 농촌일손돕기부터 농업인보험까지... 농업인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속 예강희망키움재단 출범…김익래 전 회장, 2년 만에 사회환원 약속 지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강화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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