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업자의 단속이나 처벌, 관련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페이지에 걸쳐 발간된 소책자는 ‘다단계 판매 제대로 알아보자’와 ‘조심 또 조심하자’ ‘다단계 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6대수칙’ ‘다단계 판매 관련 정보는 이곳에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대 수칙은 ▲관련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본다 ▲관할 시ㆍ도에 등록돼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공제번호를 파악한다 ▲다단계판매원 수첩 내용을 확인한다 ▲청약철회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한다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등이다.
소비자피해예방 수칙과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아래 추가 자료를 클릭하세요)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