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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년간 전기요금 9억6000만원 잘못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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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년간 전기요금 9억6000만원 잘못 부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0.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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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이후 한국전력이 착오부과한 전기요금이 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전이 지난 2002년 판매시스템통합을 구축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잘못 부과한 전기요금은 1960건, 9억6000만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착오검침이 968건 3억6000만원, 전산처리기간 경과가 678건 1억8000만원, 계기이상이 314건 4억10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한전은 전기요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는 연 12.5%의 고율을 부과하면서 착오로 인한 환불과정에서는 은행이자에도 못미치는 연 3.11%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연체이자율과 착오환불에 따른 이자율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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