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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개성 만점' 스쿠터 거리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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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개성 만점' 스쿠터 거리 누빈다
경제적-기동성 뛰어나... 50cc이상 동사무소에 꼭 등록해야
  • 이정선 기자 jslee@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09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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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시대를 맞아 기름 적게 먹고 개성만점인 스쿠터가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음식점 배달용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이동수단으로만 인식되던 스쿠터가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기동성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1년 유지비가 소형 차량의 30%에 불과한 점도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 등 젊은이들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내놓은 스쿠터 구입및 안전운전 요령, 복장, 등록ㆍ보험 유무 등을 정리했다.

    ◆스쿠터, 젊은이의 새 문화 아이콘 =스쿠터는 무단변속기를 장착하여 여성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의 한 종류. 일반 오토바이보다 바퀴 지름이 작고 소형 엔진이 장착돼 가격이 싸고 승하차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엔진 배기량은 50~250cc정도. 스쿠터는 연비가 ℓ당 45~75㎞로 소형 승용차의 3배 수준에 달하며 보험료와 취득세, 등록세도 1년에 15만원을 넘지 않는 등 경제성이 뛰어나다.

    가격은 제조업체와 제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118만원대의 국산 저가모델부터 시작해 일제 럭셔리형은 소형차 한대 값인 1000만원대를 넘는다. 국산 최고가는 389만원 정도다. 1000만원대의 일본 제품은 2기통에 배기량도 500~600cc로 고급 오토바이를 방불케 한다.

    최근 스쿠터는 특히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산과 일본 대만 중국제등이 유통되고 있는데, 패션화가 빠른 대림자동차와 효성모터스 등 국산 제품의 디자인이 젊은이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대림자동차공업의 ‘프리윙 250’은 국내 최초의 250cc급 스쿠터로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고 혼다코리아도 올해 스쿠터 매출이 작년보다 20~30% 늘었다. 야마하의 100㏄급 스쿠터 ‘비노’도 1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구입요령=스쿠터를 구입할 때는 디자인보다는 잔고장 없이 최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내구성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 품질보장은 잘 이루어지는지, 부품 수급은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스쿠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개인업체들 중 판매한 뒤 보증과 정비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다. 또 유명업체의 제품이라도 수입방법에 따라 애프터서비스(A/S)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제품의 경우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부품수급과 A/S를 고려해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용도도 중요한 구입 조건이다. 장거리 출퇴근용이라면 큰 배기량의 고성능 스쿠터를 선택하고, 단거리 출퇴근이나 짧은 배달업무용이라면 100cc전후의 배기량이 적당하다. 장보기등의 가정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트렁크 선반 등 액세서리를 추가할 수 있다.

    ◆안전운전, 복장도 갖춰야=작고 운전하기 쉬운 스쿠터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인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작은 사고에도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장비와 복장을 갖춰야 한다. 스쿠터의 안전장비와 복장으로는 헬멧, 재킷, 신발, 장갑, 바지 등을 들 수 있다. 헬멧은 꼭 검인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너무 느슨하거나 꽉 끼는 것은 피한다. 실드의 경우 흔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드 흠집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 시야가 방해된다.

    재킷은 긴팔을 입되 다른 차량이 알아보기 쉽도록 눈에 띄는 색상을 택하고 어깨 팔꿈치 등에 보호대가 들어간 것이 좋다. 신발은 복숭아뼈를 가려주고 뒤꿈치를 보호하는 부츠스타일을 선택하고 장갑은 마찰에 강한 가죽제품이 좋다. 바지는 청바지나 가죽소재 등 소재와 봉재가 견고한 것을 착용한다.

    ◆등록ㆍ보험ㆍ운전면허는 필요하나=50cc 미만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에 속하지 않아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50cc 이상은 즉시 읍·면 ·동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륜차 사용신고서, 자동차제작증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혹은 2종 보통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나 125cc이상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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