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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는 유통재벌의'하인과 하녀'..소비자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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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는 유통재벌의'하인과 하녀'..소비자는'봉'
  • 임학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03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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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들이 롯데백화점.롯데마트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행사에 부당하게 동원돼 '하인과 하녀'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들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조사를 받을 각오를 하고 공공연하게 불공정행위를 통해 납품업체 가렴주구를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시정명령이나 약간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대신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한결 같은 주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백화점.롯데마트.신세계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천233개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 판촉 관련 부당 강요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된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판촉행사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24.6%로 집계됐다. 염가납품 및 사은품제공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답변 비중도 15.2%나 됐다.

판촉사원을 파견한 484개 업체 중 21%는 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해 울며 겨지 먹기로 파견했다고 응답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안긴 사례도 있었다.

부당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자는 20.7%로 집계됐다. 백화점과 홍쇼핑은 주로 소비자의 변심,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유통기한 경과 혹은 임박 사유로 부당반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상 등 부당한 행위는 373개 백화점 거래업자 중 27.9%, 18개 대형서점 거래업자 중 33.3%가 각각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매입 거래가 많은 24개 인터넷 쇼핑몰 납품업자의 29.2%, 436개 대형마트 거래업자의 8.3%는 납품단가 부당인하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업태별로 직원 전담제를 구축해 판매수수료 인상, 단가인하 내용, 판촉비용 분담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직원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포착된 혐의내용과 외부기관의 제보사항,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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