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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쇄기 어린이 손가락 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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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쇄기 어린이 손가락 조심을"
일본 16개 제품중 7개 '절단' 위험...투입구 쉽게 변형되는 것도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17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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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8개월된 여아가 문서파쇄기에 손가락이 끼여 9개가 절단되었다."

    일본 시즈오카시 소비생활센터가 국민생활센터로 접수한 내용이다.

    문서파쇄기는 일본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문서보안 등을 위해 사무실이나 가정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사무용 기기다.

    일본내에서 이처럼 문서파쇄기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전국소비생활정보네트워크시스템(PIO-NET)이 최근 문서파쇄기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정용 16개 제품을 선별해 안전성을 테스트했다.

    그 결과 영유아의 모의손가락이 투입구에 빨려 들어가 절단된 것이 16개 제품중 7개나 됐다. 투입구가 쉽게 변형되면서 벌어지는 제품들도 상당수 있었다.

    바닥에 두는 제품의 높이가 32~63㎝로, 투입구에 영유아의 손이 쉽게 닿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트블타입 2개 제품을 제외하고 종이가 빨려들어가는 힘이 10~40kgf이나 됐고, 크로스컷 방식의 제품의 경우 5㎜ 두께의 고무조각이나 직경 5㎜의 목재봉을 쉽게 절단할 정도로 강했다. 1kgf는 질량 1㎏의 무게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힘이다.

    또 종이가 걸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역전스위치는 전 제품에 장착되어 있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긴급 정지스위치가 장착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영유아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표시도 제품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본체에 표시가 없는 제품도 있었다.

     PIO-NET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문서파쇄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넥타이나 머리카락 등이 투입구에 가까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함께 ▲업계자율규격에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기준 설정 ▲긴급시 정지가능 장비 등 이중삼중의 대책을 강구한 제품 보급 ▲'영유아 등의 사용금지' 등의 주의ㆍ경고 표시 통일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및 규격 책정 등을 업계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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