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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무상보증기간에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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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무상보증기간에 수리비 청구
  • 하병언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1.2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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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달에 '익서스 750'이라는 캐논 디지털카메라를 장만했습니다.  잘 사용하다 갑자기 줌렌즈가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고 액정화면에 E18이라는 문자만 뜨더군요.

    수원 A/S센터에 갔습니다. 분명 디카의 오작동인데 당당기사와 국장이 소비자 과실이랍니다.

    어디 떨어뜨리지도, 부딪친 적도 없는데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랍니다. 수리비로 18만5000원 나왔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사면 3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20만원 가까운 수리비를 청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여러 전자제품 애프터서비스(A/S)를 받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내수도 아닌 정품을 샀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무상수리기간인데도 수리비를 청구한다니 너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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