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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도박사이트 운영, 매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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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도박사이트 운영, 매출 10억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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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도박게임 업체에 대한 '예방단속'을 부탁하며 동료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된 한 경찰관이 5개월 동안 1천억원대 판돈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기소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신응석 검사는 23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정모(36) 경사를 뇌물공여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사는 사이버머니 환전업체인 ㈜L소프트와 도박사이트운영업체인 ㈜G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G네트워크에 접속해 포커 등의 도박을 하는 전국 103개 성인 PC방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고 19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정 경사는 또 정부의 사행성 게임 단속지시로 G네트워크가 단속될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7월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게임업체 단속을 담당하는 박모(42.구속) 경위에게 G네트워크에 대한 '예방단속'을 부탁한 뒤 다음달 중순께 수원시내 모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박 경위에게 2천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정 경사는 지난해말께 성남 분당과 수원에 각각 G네트워크와 L소프트를 차린 뒤 기본 도박프로그램을 응용한 새로운 W도박프로그램을 개발, 전국적으로 103개 가맹점(성인PC방)을 모집했다.

    이후 정 경사는 가맹점들이 L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G네트워크가 게임머니인 일명 '콩'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가맹점이 콩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를 떼고 가맹점에 돈을 입금해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 경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L소프트 계좌로 1천70억원을 입금받았고 이중 1천50억원을 다시 각 가맹점으로 입금해주었다.

    검찰 관계자는 "환전 수수료로 챙긴 금액만 5개월간 19억 원이고 여러가지 경비를 빼고도 10억 원의 순수익을 얻었다"며 "최일선에서 불법 도박업체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낮에는 단속하고 밤에는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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