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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치과' 치료비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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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치과' 치료비 부당청구
  • 정인숙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2.08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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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금니로 때운 어금니에 치통이 있어 거제도 신현읍에 '향기로운 치과'를 재방문 했습니다. 금니를 뜯어내고, 다시 금니크라운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니 크라운 비용으로 경남 거제 지역 치과들은 30만원에서 35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니 크라운 비용에 어금니 속을 메꾸는 보강재 재료비는 별도 부담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보강재(레진) 비용으로 12만원과 금니 크라운비용 35만원을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나는 기존 치아에 금으로 때워 25만원을 제외한 22만원(35만원-25만원+12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치과에서 치료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보강재 부분은 별도로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당 치과에 항의하자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치과의 부당청구로 인해 피해를 볼 것 같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비 부당 청구분 12만원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치과 의사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갈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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