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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통신은 재계약때 가입자 확인 왜 제대로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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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통신은 재계약때 가입자 확인 왜 제대로 않나"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14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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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세통신은 가입자와 재계약할때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합니까? 친구가 내 이름으로 가입해도 되는지 온세통신에 묻고 싶습니다."

    소비자 김주원씨(26ㆍ 대구)는 며칠전 한국신용정보회사에서 날아온 '집권해지 및 재산압류'에 관한 통보를 받도 깜짝 놀랐다.

    김씨는 너무 황당하여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온세통신 인터넷요금이 미납된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되었느냐고 따지자 온세통신은 "친구가 김주원씨 명의로 가입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체납없이 잘 쓰고 있다가 체불이 되자 김씨 앞으로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김씨는 "모든 것은 친구를 잘못 둔 내 죄다"라며 "연체액 14만원정도는 완납하겠으니 신용상태만 지장없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온세통신은 위약금과 12월들어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왜 쓰지도 않은 인터넷 위약금 까지 물어야 하냐"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항의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온세통신 관계자는 "재계약 당시 김주원씨 묵인하에 친구가 가입되었는지 여부 등은 당시 약정서 서명기록 등을 살펴 봐야 확인 할수 있다"고말하고 지금 당장 확인하기에 무리가 있다"말을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의 격렬한 항의가 계속되자 온세통신측은 "위약금과 12월 들어 현재까지의 사용금액은 감면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곧바로 원만하게 '조치' 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통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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